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하고,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 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준비서류
01
환자 본인
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
02
직계가족인 신청하는 경우
• 신청자 신분증
• 환자 본인 신분증
• 환자 자필 동의서
• 환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
03
대리인을 통한 신청(제3자)
• 신청자 신분증
• 환자 본인 신분증
• 환자 자필 위임장
• 환자 자필 동의서
•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